[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하늘기자]
최근, 청소년들이 스포츠 토토 등 불법도박을 통해 돈을 거래하는 모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논란이 크다.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모습과 도박용어를 사용하며 핸드폰을 통해 도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한 고등학교에서는 도박에 돈을 걸기 위해 친구들에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도박에서 돈을 다 잃게 되어 100만 원 이상의 빚이 생겨 이를 부모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일도 발생했다. 청소년 도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르게 자제력이 부족하므로 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고 주변 친구들의 영향으로 인해 도박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파다하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SNS에 들어가 보면 자신과 비슷한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산다는 글을 올려 주민등록증을 구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구하면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거나 술, 담배 등을 구입하는 등 일탈 행위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자칫하면 절도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민등록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로 적용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매개로 한 청소년 주민증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
청소년 불법도박이나 청소년 주민증 거래에 대한 교육과 법적 제재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4기 김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