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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by 5기김주은기자 posted Sep 21, 2017 Views 1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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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떠오르면서 강릉, 아산, 서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의 폭행 사건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이번 사건을 통해 과거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빈번하고 잔인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폐지’, ‘소년법 폐지를 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소년법 폐지같은 운동을 동의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소년법은 엄연히 다르다.


청소년보호법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 청소년들을 흡연, 유흥주점 등과 같은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가 정의한 소년법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 ‘소년법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 것이다.

소년법에는 크게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 ‘우범소년(10세 이상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여중생 폭행의 가해자들 중에서 만 13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소년법 제59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과거 2015년에 일어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은 여고생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뒤 시체를 태우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잔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범행에 가담했던 15살 여중생 3명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9년밖에 받지 못했다.

2004년에 일어난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고등학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44명의 피의자 전원이 형사처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가해자인 그들은 지금도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최근에 일어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까지 17세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사실은 소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22.jpg

[이미지 제공= 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처럼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을 악용해서 쓰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늘어났기는 했지만 수사 과정 속에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김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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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오지석기자 2017.09.22 13:39
    엄한 법이 좋은것은 아니겠지만 기사를 접할수록 보완할 점이 많은 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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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김수림기자 2017.09.23 21:32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무기징역을 줘도 모자를판에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어요. 하루빨리 법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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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홍수빈기자 2017.09.23 23:54
    삽화가 정말 공감이 되네요. 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이 되려 국민에게 칼을 겨누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기사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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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유림기자 2017.09.24 00:45
    SNS에 올라오는 부산여중생폭행사건 기사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라는 댓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헷갈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명확하게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의 용어가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와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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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한동엽기자 2017.09.24 12:48
    원래 잘 주목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주목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중범죄들이 너무 심각한 것을 계기로 최소 개정에서 최대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은 물론 우리도 다같이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조속히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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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이성채기자 2017.09.24 17:48
    우리 나라 법이 이번 정부에서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청소년이기에 법의 보호를 받는단걸 스스로도 알고있질 않았을까요 남의 인생을 망친만큼 스스로가 힘들어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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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오경찬기자 2017.09.25 23:25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의 차이를 알게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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