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즉, 청소년들을 흡연, 유흥주점 등과 같은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반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가 정의한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즉, ‘소년법’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인 것이다.
‘소년법’에는 크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우범소년(만 10세 이상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미성년자)’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번 여중생 폭행의 가해자들 중에서 만 13세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또한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과거 2015년에 일어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은 여고생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뒤 시체를 태우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한 잔혹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범행에 가담했던 15살 여중생 3명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9년밖에 받지 못했다.
2004년에 일어난 밀양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고등학생들이 여중생 자매를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44명의 피의자 전원이 형사처별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가해자인 그들은 지금도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최근에 일어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까지 17세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구형을 받은 사실은 소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미지 제공= 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이처럼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소년법’을 악용해서 쓰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늘어났기는 했지만 수사 과정 속에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김주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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