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by 5기박선형기자 posted Sep 12, 2017 Views 2273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하여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까지 찍고, 지인과의 "나 (교도소) 들어갈 것 같냐"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는 큰 화제가 되며 동시에 많은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릉에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수없이 게시되었다. 지난 3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게시된 이 청원글의 청원은 5일 기준 15만명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소년법 폐지'와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제목의 청원글이 100페이지를 넘긴 상태이다.


청와대 청원.jpg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청원을 시작한 누리꾼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혼동한 듯 보이지만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하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소년법'은 소년범이 정신발육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성인범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시 사형과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이른바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사회 보호 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에게는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법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교화를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이 바뀌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과 다를 것이 없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시점에서 이러한 법률은 별다른 실속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과 강릉의 사건 이외에도 지난 3월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유인해 살인 후 시체 유기를 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에서도 주범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과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지만 20년을 구형받았다.


사실 이러한 '소년법 폐지'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소년이라는 명분 하에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했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답변기준이 부처마다 다르다. 많은 국민이 의견을 모아준 것에 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10만을 넘은 청원이 2건이라 검토 후 차후 답변 기준을 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박선형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5기한동엽기자 2017.09.12 21:33
    올해 들어서부터 청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나이대의 학생들이 중범죄 이상급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많이 보고, 소년법을 폐지 혹은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록 저 청원이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개정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
    5기박광천기자 2017.09.20 18:54
    소년 소녀라는 지위의 권리를 남용하도록 두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법을 폐기하되, 청소년에 대한 재판과 심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처벌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 ?
    6기오경찬기자 2017.09.25 23:27
    청소년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 사라지면 좋겠네요.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69911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57142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073287
"앞으로 생리대 뭐 써요?" 아직도 논란이 되는 생리대 해결방안은 file 2017.09.27 한유진 18873
일탈 행위에 빠진 청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ile 2017.09.27 김하늘 14406
임용고시...교사희망자 불만! 1 file 2017.09.27 배성연 14759
소년법, 처벌의 강화가 최선인가? file 2017.09.27 양은향 17459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태도 file 2017.09.26 박형근 11865
돌아오지 못한 눈물, 스텔라 데이지호 4 file 2017.09.26 임용택 17644
세계의 논쟁 거리, (한국의) 개고기 식용 찬반 논쟁 1 file 2017.09.25 김희주 34599
청소년 보호법 폐지, 그리고 청소년 3 file 2017.09.25 이다은 16630
블라인드 채용 득인가 실인가 2017.09.25 황수민 14517
구별되고 분리되었던 공진초, 그리고 지금은? file 2017.09.25 김유진 13081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은 다르다? 7 file 2017.09.21 김주은 21082
헌재소장 임명 부결... 문재인정부 사법개혁 '적신호' 1 file 2017.09.21 고범준 13992
학교의 민낯 - 창살 너머의 아이들 1 file 2017.09.21 이우철 21558
런던의 또 한 번의 테러: 지하철역 안에서 3 file 2017.09.19 박우빈 13474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1 file 2017.09.19 양현서 14562
삐까뻔쩍한 아파트를 가진 가난한 사람들, 당신이 몰랐던 이유 2017.09.19 호수 13389
도를 넘는 북한의 도발, 국민들은 안전한가? 2 file 2017.09.19 윤익현 21963
6차 핵실험, 또다시 북한을 감싸는 중국 2 file 2017.09.15 박현규 15692
노동계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그들의 외침.... 7 file 2017.09.14 서호연 13641
사과, 어려운 일 입니까? 5 2017.09.12 5기김경원기자 13833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끓는 소년법 폐지 요구 3 file 2017.09.12 박선형 22737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찬반 1 file 2017.09.12 고다영 30999
기싸움 중인 제주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2017.09.12 강승필 14207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 대규모 "사드 배치 반대" 집회 1 file 2017.09.12 김승만 14461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 카리브 해 연안 도서 및 美 남부 강타해 피해 속출 1 file 2017.09.11 이윤희 16486
소녀상 지킴이들 '소녀상 농성 대학생 단체', 600일 맞다. 3 file 2017.09.11 조유진 13927
노동인권을 다룬 만화, '송곳'을 통해 알아보는 노동3권 1 file 2017.09.11 신동경 16462
실질적 사형 폐지국 대한민국, 아직도 뜨거운 사형제도 폐지 찬반 논란 1 file 2017.09.11 김혜민 28440
만 18세 선거권 하향, 그 논란의 주 요지는? 6 file 2017.09.08 이지현 24147
살충제 계란, 지금에서야 밝혀진 이유 1 file 2017.09.07 김연아 16011
커지는 소년법 폐지 여론..‘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나 9 file 2017.09.07 디지털이슈팀 17343
북한, 6차 핵실험 1 file 2017.09.06 최현정 12798
불안한 일회용 생리대, 천 생리대는 어때? 12 2017.09.06 김나연 14721
“졸업이 실업” 청년층 체감 실업률 22% ‘사상 최악’ file 2017.09.06 김욱진 26484
5060 신중년 정책,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1 2017.09.05 김민주 14418
철원 자주포 사고, 2년 전과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다. 2 file 2017.09.05 권민주 15546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그 안에 담겨 있는 새 정부의 메세지 file 2017.09.05 이지훈 15282
생리대, 과연 안전한가? 5 2017.09.04 박채리 14548
살충제 달걀 사건으로 알아보는 살충제 이야기 2 2017.09.04 최수혜 14453
우리 사회 이대로 안전한가? 1 file 2017.09.04 김하늘 13305
우리나라 먹거리의 잔혹사 첫 번째, 우지파동 3 2017.09.04 오동민 19568
국민의당 27일 전당대회 통해 새 지도부 선출 1 file 2017.09.04 황예슬 13129
정부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역사진흥원’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7.09.04 디지털이슈팀 18365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여파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처벌 강화 청원 2만명 넘어 file 2017.09.04 디지털이슈팀 18628
통화녹음 알림 법, "사생활 침해 vs 약자 보호" 4 file 2017.09.04 전영은 18556
광주로 오세요! 천만관객 달성 '택시운전사' 광주 5·18 현장 탐방 프로그램 열어.. 정치계 반응은? 2017.09.04 조영지 15129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실 규명 이뤄지나 … 발포 명령 문서 첫 발견 2 2017.09.01 손서현 15318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날의 용기 4 file 2017.09.01 이다빈 2343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