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우리는 청소년을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하여 피투성이로 만든 뒤 사진까지 찍고, 지인과의 "나 (교도소) 들어갈 것 같냐"는 내용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 공개되었다. 이는 큰 화제가 되며 동시에 많은 대중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강릉에서 10대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범죄가 연이어 공개되자 많은 누리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이 수없이 게시되었다. 지난 3일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게시된 이 청원글의 청원은 5일 기준 15만명을 넘어섰다. 이외에도 '소년법 폐지'와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제목의 청원글이 100페이지를 넘긴 상태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
[이미지 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청원을 시작한 누리꾼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혼동한 듯 보이지만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하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소년법'은 소년범이 정신발육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성인범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할 시 사형과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이른바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사회 보호 처분으로 대신하며 만 10세 미만에게는 보호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법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교화를 통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품행이 바뀌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과 다를 것이 없는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는 시점에서 이러한 법률은 별다른 실속이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산과 강릉의 사건 이외에도 지난 3월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유인해 살인 후 시체 유기를 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에서도 주범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과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지만 20년을 구형받았다.
사실 이러한 '소년법 폐지' 요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 16명이 소년이라는 명분 하에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등장했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에 대한 답변기준이 부처마다 다르다. 많은 국민이 의견을 모아준 것에 답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10만을 넘은 청원이 2건이라 검토 후 차후 답변 기준을 정해나갈 예정"이라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박선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