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조희경기자]
요즘 우리나라는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고생이 치밀하게 어린 초등학생을 살인하였다는 것은 국민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만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은 아무리 최고형을 받아도 징역 20년
뿐이라는 사실은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통해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의견이 거론되었고 최근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이 발생한 이후에는 더더욱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역시 여중생이 같은 중학생을 온몸에 피가 범벅될 때까지 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다.
여기서 ‘소년법’이란 성장 중에 있는 청소년이 아직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다고 판단하여 성인들보다 교화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을 낮추어 적용하는 법이다.
청소년이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년법 폐지의 필요성이 더 주목받았다.
그런데 과연 소년법 폐지만이 이러한 사건들의 해결법인가에 대한 의견도 생기고 있다.
그 이유는 무작정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잔인한 범죄가 줄고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소년법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과연 소년법을 폐지시킬지 폐지를 시킨다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폐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소년법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소년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방안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소년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은 27만여 명이 참여하였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분노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조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