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제품을 살 때 얼마나 주의 깊게 그 가격을 고려하는가? 가격보다는 선호를 먼저 고려하진 않는가? 현명한 소비자라면 한 번쯤 제품의 가격이 적당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어보았을 것이다.
현재 과자, 빙과류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가격제도는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제도’로, 제조업체가 정한 가격이 제품의 가격이 되는 제도이다. 제조업체가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제품의 봉투에 가격이 적혀있다. 이 제도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행되었는데, 오픈 프라이스 제도는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제도와 달리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가 가격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유통업체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유통업체에게 가격 결정권을 넘기는 것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예방한다. 그런데, 2011년 6월 30일, 지식 경제부는 라면,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에 대한 오픈 프라이스 제도의 효과를 보지 못하자 이를 폐지하고 다시 권장 소비자 가격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과자, 빙과류에 대해 권장 소비자 가격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자 제조업체 중 농심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기하지 않는 실정이다. 컨슈머리서치의 연구에 따르면 과자 제조업체의 가격 표시율은 롯데제과 68.2%, 빙그레 0.0%, 삼양식품 0.0%, 오리온 40.7%, 크라운 제과 37.5%, 해태제과 50.0%로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체들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적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유통업체에게 가격 결정권을 넘길 수 있고, 자체적으로 유통업체들이 가격을 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을 끌기 위한 제조업체들의 몸부림’인 것이다. 이 때문에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인 권장 소비자 가격 제도의 실행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촬영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다혜기자]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같은 제품인데도 어떤 곳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적혀있고, 어떤 곳에는 적혀있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많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기업의 행태를 알리고, 권장 소비자 가격을 일부러 표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행태를 제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 = 4기 박다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