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인상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다. 그런데 얼마 전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단계를 지나 최종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무려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지난 10년의 평균 인상률의 2배에 가까운 높은 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단계별 인상이라는 목표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소식을 아르바이트생, 직장인은 이 소식을 반기지만 고용주들의 입장에서는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임에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작은 규모의 점포들이 임금에 관해 부담을 느껴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새롭게 조정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적절한 것일까?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현정기자]
우선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각국의 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행위는 옳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프랑스와 영국은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앞서 말한 것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재정비한 최저임금 제도를 "이번 1년을 해보고 속도 조절을 더 해야 할지, 이대로 가도 될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실행에 따른 과정과 결과를 잘 지켜보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최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