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3일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의 제도화를 위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우선 블라인드 채용 법이란 차별적인 개인 신상정보의 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구직자에게 채용예정 분야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들이 이에 해당되며 구인자는 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 요인들을 걷어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제 입원 지원서에는 최소 인적 사항과 자기소개만 기입하면 된다.
많은 취준생에게 반가운 소식이고 취지는 좋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 요구한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 민간에 적용하기엔 지나치게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어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력서에 학벌,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출신지와 신체조건을 기재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벌과 학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다. 또 이력서의 정보를 제한하면 오히려 취업 준비생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 유통 대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은 블라인드 전형을 한다고 해서 취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기업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더 까다로운 방식의 채용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많은 우려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송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