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드론 시대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지난 18일 국토교통부가 드론 사업 육성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 항공안전법의 주요 내용 중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에 대한 내용도 관심을 받았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정수 기자]
이번 개정안으로 야간 공연과 방송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사용되기 때문에 드론 상용화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바라보고 있다.
실제로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드론 야간 비행은 연구개발로 허가된 지역 외에서 비행할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그만큼 드론 커뮤니티에서는 야간 촬영을 기대하는 회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만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안전조치 확보에 관련된 내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안전뿐만 아니라 야간 소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실제로 드론 소음 같은 경우 NASA 연구진에 따르면 드론이 비행할 때 나오는 소음이 자동차 소리보다 훨씬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와 드론의 속도 차이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되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10월 말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4기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