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청주를 비롯한 충북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공공 및 민간 부분 피해액이 400억 원을 넘어섰으며 복구 예상액은 1,285억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SPC그룹, 희망이음, 경동나비엔 등의 기업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개인, 단체의 자원봉사와 모금 및 수익금을 수재민 돕기에 사용하는 자발적 프리마켓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식적 피해보상 여부 등의 사후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청주시는 붕괴된 전하울교 때문에 고립된 낭성면 호정2리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 7월 21일부터 7월 25일의 5일간 군과 합동으로 임시교량(장간 조립교)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해복구에 전력을 쏟고 있으며, 신속히 전하울교에 임시교량을 설치하여 고립된 호정2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고 2개월 이내 가교설치가 완료되면 마을로 진입하는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설치 작업에 참여하는 장병들을 위해 매일 식수 및 간식 등을, 낭성면 호정2리 주민들은 매일 국수를 삶아 점심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폭우로 하천 수위가 상승해 제방 둑이 무너지면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인 관정이 침수되고 송배수관이 유실되어 관내 용암동, 용박골 등 5개 동 면, 23개 마을, 663세대, 1,787명의 식수원인 간이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피해도 발생했었다. 이에 시는 식수 360박스 7,200병을 공급하고, 총 22차례에 걸쳐 154t의 비상 급수를 시행하며, 이와 함께 긴급 복구 작업을 수행해 지난 20일 23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를 마치고 수돗물 공급을 재개한 바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조영지기자]
청주시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난 폭우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신고를 지속해서 접수받고 있다. 피해신고 접수 기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제61조)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2017년 7월 25일(화)까지 본인이 직접 자연재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상설 접수처를 운영하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피해접수를 진행하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 상황은 일정 기한 내 확인 작업을 거처 확정되며 피해상황에 따라 기준별 복구비가 지원되는데, 주요 지원 사항으로는 △주택 전파·유실은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며, 주 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중 총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본 농민은 생계지원비, 고등학교 학자금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 3개월, 통신요금?전기료?도시가스 요금 1개월, 지역 난방요금 기본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조영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