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사)독도사랑운동본부)
2016년 10월 11일 화요일,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이하 조대여고)에서 곧 다가올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특별한 강연이 열렸다. 사단법인 독도사랑운동본부의 김주영 강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루어진 이번 강연은 독도의 역사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의 독도 명칭 변화,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연의 하이라이트인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증명하는 사실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자 학생들은 모두 집중했고, 이 내용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었다.
(이미지 제공=(사)독도사랑운동본부)
먼저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들은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한다. 삼국사기(1145)의 기록에 따르면 ‘지증왕 13년(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었다. 두 번째 증거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로,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는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갑자기 독도에 살던 주민들이 없어졌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 태종 때부터 중종(15세기 초~16세기 초) 때까지 행해진 공도(쇄환) 정책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내륙 땅 개척과 농사를 위해 섬 주민을 내륙으로 강제이주 시킨 사민정책 중에도 정부에서는 수시로 관리를 보내 3년에 한 번씩 섬을 관리했다고 한다. 네 번째는 17세기 다케시마 도해면허이다. 조경 수역이었던 이 부근을 우리나라의 어부들은 그냥 갈 수 있었지만, 일본의 어부는 국가에 반드시 허락을 맡고 가야 했었는데, 이 도해면허라는 말 자체가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는 우리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는, 17세기 말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정부 인사를 만나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주장하고 직접 확인까지 받아내었던 안용복의 활약이다. 여섯 번째 증가는 바로 태정관 지령(1877)인데, 이는 최근 발견한 사료 중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사실을 일본이 절대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증거이다. 1877년, 일본의 내무성(현 내무부)에서 영토 정리를 하던 중 태정관(현 국무총리 정도)에게 독도와 울릉도가 조선의 것인지 일본의 것인지 묻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 태정관은 이에 대해 질의한 섬들은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는 일본이 100년 동안 비밀로 하여 공개하지 않았으나, 1987년 학문 연구자들에게만 제한 공개하였고 이를 본 교토대학의 호리 가즈오 교수는 이에 대한 논문을 써 세계에 발표하고 독도가 명백한 한국 땅임을 증명하였다. 마지막 증거는 1900년 10월에 있었던 고종황제의 칙령 41호인데, 고종황제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후 독도는 대한제국의 것이라 칙령으로 내렸고 이 날은 현재 양력으로 바뀌어서 ‘독도의 날’이 되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을 배운 후, 강사님께서는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앞으로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제기구의 인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우리나라 대표가 없는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된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가 알아야할 점은 국제회의 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곧 국력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무리 말로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해도, 실제 독도에 대한 홍보예산은 2014년 기준 일본은 100억으로 20억을 증액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20억을 삭감하여 48억만이 투자되고 있는 상태로, 실제 독도를 대한민국의 땅으로 굳히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일본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분쟁과 모순들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매우 시급해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3기 천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