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7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민아 대학생기자]
예술인을 위한 여러 제도가 활성화가 한창이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로는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있다.
사업명은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씨앗’으로 사업대상은 예술 창작 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이다. 선정 인원은 사업 분야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창작 디딤돌은 총 12,000명의 인원을 선발해 1인당 30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다. 신진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창작 씨앗은 총인원 3,000명 선발, 1인 1회 200만 원이 지급된다. 창작 디딤돌 사업 지원은 1, 2회 차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회 차는 신청이 마감된 상태로, 7월 중 2회 차 신청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외로, ‘예술인 의료비 지원사업’.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진행 중이다.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정책은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였다. 장기적으로 제도 전반을 발전 시켜 나감으로써, 안정된 예술인 복지제도를 갖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