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김태림 대학생기자]
대전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 승차를 제한한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현금 승차 전면 폐지에 앞서 B1(구 1001번) 22대를 대상으로 현금 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 먼저, 현금으로 낸 버스 요금을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관리 비용이 연간 1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현금이 든 현금수입금함이 너무 무거워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 사용이 감염의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선, 연령별 요금할인이 가능해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최대 3회까지 손쉽게 환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곳곳에선 교통카드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우선 현금 승차 폐지 전 노선 적용에 앞서, 일부 노선에 한해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의 공감대 수렴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민들에게 교통카드의 편리함과 경제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뒤이어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밖에 없는 승객을 위해 7월 한 달 계도 기간을 둬 현금 승차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현금 승차 제한 시범운영에 대해 “이번 시범운영은 현금으로 B1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요금 혜택과 환승 등 경제성과 편리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대전지역 시내버스 요금 현금 지불 이용건수는 2019년 2.70%에서 2020년 2.20%로 매년 감소해 왔으며, 올해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2기 대학생기자 김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