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집값 상승세에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때 청약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줄임말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기 위한 수단이다. 청약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원하는 모집에 신청하면 되지만, 초보자들에게는 그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다음의 절차를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 보자.
우선,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 현재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다. 통장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통장을 개설했다면, 한국부동산원 산하의 청약 Home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에는 총 2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 사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국민주택이 나라에서 운영되는 만큼 민영주택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과 임대의 경쟁이 더 치열하다. 이때 높은 확률로 당첨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을 ‘가점제’라고 한다.
추첨 방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보통 가점제 이후에 남은 인원을 추첨제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적용된다. 본인의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청약홈에서 청약가점계산기를 이용해보자.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기 조선민기자]
청약의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청약홈과 LH청약센터 홈페이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조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