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소비기한이란 무엇일까? 소비자에게 유통된 후 식품을 먹어도 체내에 문제가 없는 기한이다. 소비자에게 유통이 허락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긴 기한을 가진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길서영기자]
이러한 소비기한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먼저 미국, 호주, 영국 등의 나라는 소비기한과 품질 유지기한을 사용한다. 식품 제조일로부터 5일 정도 내에 부패나 품질 저하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유제품류 등의 식품 등에는 소비기한을, 오래 두어도 쉽게 상하지 않는 식품에는 품질 유지기한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또 일본은 일본 고유의 상미기한 그리고 소비기한을 사용한다. 상미기한은 식품 본래의 맛이 유지되는 기한으로 최상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을 뜻하는 ‘품질 유지기한’과 같은 개념이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무분별하게 버려져 낭비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6기 길서영기자]
소비기한 사용의 성공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약 3배의 인구인 일본은 음식을 버리는 총량이 640만 톤으로 730만 톤인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치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상미기한과 소비기한 등 음식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 데다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시도 덕분이다. 기업 ‘쿠라 다시’는 상미기간이 지났지만 섭취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식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음식물 쓰레기양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3년 성인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폐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56.4%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도 소비기한 내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대부분 버려지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 열린 2020 식품 소비기한 도입 포럼에서 식약처 최종동 과장은 안정적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가지고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비자, 기업체 모두 만족하는 제도가 기대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16기 길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