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나현기자]
블록체인은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부르며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다. 거래 정보를 하나의 덩어리, 즉 블록으로 보고, 이것을 연결한 거래 장부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어느 한 주체가 모든 고객의 거래 장부를 소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모든 이의 거래 장부를 공유하며 관리하는 기술이다. 거래가 블록에 담기고 이 블록이 다른 블록과 연결되며 모든 사용자는 블록체인의 복사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하면 이러한 블록체인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는 높은 보안성이다. 블록체인으로 구성된 장부는 과거부터의 모든 기록이 보관되기에 위조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높은 익명성이다. 블록체인은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에 은행 계좌, 신용카드 등 기존의 지급수단에 비해 높은 익명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는 취소가 어렵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질 중앙기관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비자금 조성, 탈세를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은 보험업계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한발 앞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보험금은 계약자가 진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수납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면 보험사는 서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비 수납 내용과 보험사의 보험계약 정보만으로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고객까지도 빠짐없이 자동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 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기에 효율적인 보험금 지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정부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 조성 블록체인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우선 30만 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금 자동 지급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교보생명에서 사무지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에게 블록체인에 대하여 인터뷰를 해보았다. 정유미 총무는 “사고보험금 접수를 내가 일차적으로 한다. 서류로 받아서 접수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은 지급 심사 쪽에서 지급 지시를 내릴 때 중간에 서류가 미비하거나, 타사 중복지원 등 문제가 발견될 때 블록체인 시스템이 조금씩 사용된다.”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하고 있는 국내 보험업계에서 블록체인은 보험금 자동 지급 시대의 문을 연 만큼 앞으로도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이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