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샘물이라는 회사는 차령산맥의 암반수를 토대로 만든 생수를 판매하는 회사이다. 최근 이 회사의 생수에서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어왔고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충청샘물에 ‘냄새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품의 전량수거와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충청남도는 냄새의 원인이 부적합한 페트병 용기의 사용이라고 판단하여 충청샘물 4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납, 게르마늄, 총용출량 등에서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로 페트병이 냄새의 원인이 아님을 파악하자 보관방법, 용기내부순환, 외기흡수등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재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회수조치로 인해 현재까지 회수한 제품의 수는 회수 336,182/생산 495,000개 (8.1~9.6) 로 파악됐다. 충청샘물의 제조사인 금도음료는 민원이 들어오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공지했고 회수조치 및 환불을 신속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수조치는 70%정도 완료되었지만 환불조치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 중이다. 언론에서 환불조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하던 것과는 다르게 충청샘물 고객Q&A 게시판에는 환불요청을 해도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글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회사의 안일한 대응이다. 민원이 폭주하는 소비자상담실에는 상담원이 1명일뿐더러 환불대상공지도 ‘2017년 8월 생산구매분에 한하여 환불’이라는 문구로 바뀌었다. 이 업체는 2014년 물에서 불소가 검출되어 영업정지 1달 및 12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고, 지난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물을 취수하다 15일 영업정지 및 3000만원 과징금 조치를 받은 적 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문영진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IT·과학부=5기 문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