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다시 열린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제1항(동의낙태죄)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1기 송안별기자]
지난 낙태죄 헌법소원심판과 달라진 점은 '태아의 생명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이번 헌재 심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위로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10달의 임신 기간,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 20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양육 기간도 거론했다. 그동안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도 숨어서 낙태 시술을 받다가 생명을 잃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 헌재의 심판에 많은 찬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을 놓고 한쪽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시기의 낙태를 처벌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법을 고치라'고 했다.
헌재의 이 위헌판결이 대한민국의 향후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국회에서 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나오지조차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낙태의 합법화가 진행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헌재의 결정을 따르되, 국가의 전반적인 미래도 어느정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11기 송안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