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9기 조아현기자]
‘낙태’, 이는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거나 살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위는 ‘낙태죄’로 처벌받는다.
미투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낙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났다. 본래 불법 행위로 취급되던 낙태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원치 않은 임신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음’ 등이 낙태죄 폐지 주장의 이유이다. 그에 반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 또한 많아졌다. ‘태아의 생명권’, ‘낙태가 필수적인 경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음’ 등이 그 근거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모든 낙태 시술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도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이 강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책임은 주로 남성보다 여성이 지게 되어 낙태로 인한 처벌도 여성과 이를 시술한 의사만이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9기 조아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