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삼성 라이온즈 홈페이지, 저작권자로부터 이미지 사용 허락을 받음]
삼성 라이온즈가 윤일상 씨 등 21명의 작곡가들에게 1심에서 승소를 거두었다. 응원가에 사용된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들은 응원가의 무분별한 개사와 편곡으로 사상, 감정을 포함한 저작인격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4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받는 권리'로 명시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박상구)는 피고 측인 삼성 라이온즈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 이유는 삼성 라이온즈가 개사·편곡만 했을 뿐 저작권과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게 하거나 박자 템포를 좀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음악전문가가 아닌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완전히 개사 된 가사는 원래 저작물의 가사와 유사성을 찾기 힘들어 분리 가능한 독립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작곡가 측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아직 해외 노래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다음인 2019년 시즌에 응원가의 부활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전망이다. 현재 삼성라이온즈 이외에 여러 구단이 이와 같은 법정 공방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야구 구단들은 응원가 사용을 위해 연간 1억 원을 저작권 단체에게 지불했다. 작년 여러 작곡가들이 각 구단에 원곡 개사와 저작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 2018시즌 동안은 구단에서 직접 만든 응원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귀에 익은 응원가와 달리, 생소한 리듬에 팬들의 목소리는 전보다 조금 작아졌다. 저작권으로 인해 선수 등장곡은 일체 나오지 않았으며 장내 아나운서의 선수 소개만 울려 퍼졌다. 우리나라 야구팬들은 다소 당황했다. 우리나라 응원가 문화는 다른 나라의 프로야구(MLB, NPB)와 달리 인기 가요가 많이 사용되고 경기장에서 응원가를 부르는 것이 발달 되었다. 다시 응원가가 부활한다면 귀에 익고 친숙한 리듬으로 관중들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다시 선수들의 개성을 잘 녹인 곡들을 듣거나 따라부르며 경기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문화부=10기 오동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