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사회적 문제 학교폭력, 법적 관념에서 답을 찾다

by 6기김현재기자 posted Nov 23, 2017 Views 1603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akaoTalk_20171122_125036849.jpg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현재 기자] 서울고등법원 청사의 모습이다.


학교폭력, 사회 상규와 시대의 발전사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비추어왔다. 인식의 확장으로 인해 학교폭력을 인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그에 비해 문화 지체는 여전하다. 물론, 개인적으로 ‘상호존중의 태도’를 함양하여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관용과 절제를 요할 것이나, 이를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떤 갈등이나 분쟁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민평등을 추구하는 이 사회에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현세대는 자급자족의 굴레에 갇혀 공익이나 타인을 위한 앞선 배려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심의 폐해를 실현하기에도 적합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또한, 서로에게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민주시민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절제할 수 있었다면, 학교폭력의 어원은 소멸했을 것이다. 게다가 현세대의 청소년 또한 고질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에 제한 능력자로 칭하기도 한다. 이 점을 비추어 본다면, 지식의 확장에 비해 인성의 확장이 뒤처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의 실태가 증가하고, 소년법의 문제가 확대되어가는 지금, 법학의 문제를 성찰해야 할 적정기이다. 

만 10세 미만은 우범소년으로 칭해지며, 형벌에서는 면제되지만,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며, 형벌에서 면제되고 보호처분만 받는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고 칭하는데, 형벌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보호처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는 이들이 사회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들, 평균적으로 판단력이 미약하므로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에서 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으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벌은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몰수, 벌금, 과료, 자격상실, 자격정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처분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이는 각각 형법과 소년법에 규정된 것이다. 소년법에서 가장 중한 처분은 제10호 처분, 즉 소년원에 2년간 송치하는 것이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이를 판단한다. 보호처분 또한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는 재사회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교칙은 학교마다 다른 점이 있겠지만, 징계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퇴학처분’, ‘전학’ 등이 있다. 보통 단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그 이전에 학생을 교화하기 위해 선도부에서 일명 학폭위를 개최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 

결국, 법률은 학교폭력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처벌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렇지만, 법에서 제시한 대로 판단한 이후, 처벌이 집행된 이후, 그들의 재사회화는 다른 사람 이야기로 전락해버린다. 당연히 재사회화는 여전히 미약하고, 낙인 이론처럼 한 번 범행이 인정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고, 계속 비난을 가한다. 결국, 다시 범행으로 이어진다. 소년법과 형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범행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유와 자신에게 책임감이 약하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재사회화의 실패로 인한 재범으로 골치를 앓는 경우도 상당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과 소년법에 가중처벌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처럼 재사회화와 형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현재 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729450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883341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1100474
사회적 문제 학교폭력, 법적 관념에서 답을 찾다 file 2017.11.23 김현재 16039
"굳이 겉옷 안의 마이를…?" 복장 규정에 대한 학교규칙의 문제점 3 file 2017.11.23 이혜승 27310
또다시 다가온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file 2017.11.22 김서영 13614
지진여파로 수능시험 11월 23일 일주일 연기 1 file 2017.11.22 김도연 15239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1 file 2017.11.22 김해온 21125
짐바브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다 file 2017.11.22 박형근 18076
10월 25일, 독도의 날 1 2017.11.22 박민영 13507
일본 정부 파격적 제안... '무(無)자녀세' 계획 등장해 file 2017.11.22 이윤희 15381
타타대우 상용차 등 다수의 기업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1 file 2017.11.21 양원진 17243
포항 지진 피해 연이어 속출... 보상은? file 2017.11.21 김주연 15051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1천만 명 서명운동 2017.11.21 강승필 15162
권선택 대전 시장, 시장직 상실. 대전 지하철 2호선은 어디로? 2017.11.21 한훤 16355
포항 지진,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 file 2017.11.21 임소현 16706
10월 국산 소형 SUV 판매량, 1위는 누구? 2 file 2017.11.20 김홍렬 15891
장래희망이 유튜버? 4 file 2017.11.20 이유진 17655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file 2017.11.20 성유진 14328
암호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위인 1 2017.11.20 김영인 16459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과연 경제적으로 합당한가? file 2017.11.20 김진모 16182
안전하고 가까운 지진 대피소를 아시나요? 1 file 2017.11.17 강지석 17130
2018학년도 수능 연기, 땅이 준 기회의 7일. 2 file 2017.11.17 임하은 17194
文 정부가 임용 대란의 해결사라 생각하는 1교실 2교사제란? 2017.11.16 박환희 18686
[속보] ‘포항 지진' 여파로 수능 연기… 23일 시행 2017.11.15 디지털이슈팀 14141
페미니즘을 선언하자! 14 file 2017.11.14 배성연 14621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2017.11.13 신수현 36847
故 백남기 농민 추모집회 1 2017.11.13 노경배 14188
中 환경규제, 기회를 잡아야 file 2017.11.13 김욱진 12683
매년 10월 25일 독도를 천명하다. file 2017.11.10 이윤빈 14052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개정 혹은 폐지? 4 2017.11.09 박찬영 18320
국내외 큰 문제 '개 물림 사고' 국내에서도 처벌 강화된 법 필요... 2 2017.11.06 이신희 17656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청소년이 기획한 제72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열려 1 file 2017.11.06 한서원 17144
[토론광장] 문화의 상대성인가, 인간의 존엄성인가 1 file 2017.11.01 위승희 22235
종교가 우선인가, 안전이 우선인가? 더 커진 '부르카' 착용 논란 file 2017.11.01 이윤희 25222
'Be 정상회담' 청소년이 정책의 한가운데 서는 시간 file 2017.11.01 오주연 17611
한 달이라는 시간을 겪은 카카오뱅크, 인기의 이유는 무엇인가 1 file 2017.10.31 오유림 17826
5·18 그 날의 광주, 드러나는 진실 file 2017.10.31 정선아 14971
"MB 구속 요구 기자회견" file 2017.10.31 한지선 14056
소년법, 폐지 vs 개정 file 2017.10.31 전세연 15201
과연 초콜릿은 달콤하기만 할까? 4 file 2017.10.30 임수연 14388
"2015 한일'위안부'합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김예진 15975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전해요! 1 file 2017.10.30 김나림 16086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다, 아동·청소년 정책박람회 'Be 정상회담' 2017.10.30 류영인 16883
학생의 눈높이로 학생 비행 바라보다! "청소년 참여 법정" file 2017.10.30 서시연 18501
같이 사는 세상, 층간 소음 file 2017.10.30 황현지 14186
청소년들의 비속어 사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file 2017.10.30 주진희 72878
가계부채와 금리의 상관관계 file 2017.10.30 배정은 18724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는 대학로 제20차 태극기집회 file 2017.10.26 문서연 16320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 공개, 국민을 위한 것? file 2017.10.26 이지현 14300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국제기구.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국제연합(UN) 1 file 2017.10.25 이수연 1965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