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란 자연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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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낙태죄 폐지 주장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낙태죄 시행으로 낙태가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낙태죄를 시행한다고 해서 관계를 가질 때 조심하는 경우가 효과적으로 늘어나는 상황도 아닌 지금, 낙태죄는 오히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도구는 아닐까?
출산을 하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하는 경우, 그 장소는 위생적이지도 않고 수술이 안전하게 이루어지지도 못하며, 수술 후 여성의 건강도 책임질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 정확한 출처를 알지 못하는 낙태약을 섭취하는 등 안전하지 못한 방법들을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자궁 내막 손상이나 출혈 과다, 장기간 하혈과 복통, 생리 불순, 복막염, 패혈증, 자궁 염증과 근종 등을 발생시킨다.
또한 차마 낙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거나 좋지 못한 시선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 아이를 버리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는 성관계와 피임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점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올바른 교육을 통해 사회의 인식들을 고쳐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처음 낙태죄를 시행했을 때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장서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