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북 포항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도 여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김주연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기준 완전히 파괴된 주택은 140건, 절반이 파괴된 주택은 497건, 지붕 및 일부 파손된 주택은 5595건으로 총 9232건의 주택 피해가 발생했고, 또한 상가건물 464건, 공장 95건, 공공시설 피해는 590건으로 지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파손도 38건이 신고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 때문에 지진 후의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 또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지진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할까?
▶주택 피해 보상
-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이 재난이 종료된 후 10일 안으로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시장, 구청장에게 피해를 알리면 된다.
-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는 주택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반파된 주택의 경우네는 450만 원, 지붕 파손 등의 일부 피해를 입은 주택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성금이 모아진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완파된 주택은 500만 원, 반파된 주택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피해 보상
- 지진 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풍수해보험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7개의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상 대상은 주택까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파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진 피해 차량에 대해 차량을 직영서비스센터나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수리 직영점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수리 직영점인 오토튜로 입고해 수리하면 비용을 최대 50% 할인하여 수리비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GM은 전국 427개 쉐보레 정비 네트워크에 입고된 자차보험 미적용 지진 피해 차량에 수리비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5기 김주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