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2018년도 세제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11월 20일 NHK, 산케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세제개편 논의 중 자녀가 없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 소위 '무(無)자녀세'를 도입하는 계획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이는 현 일본 정부가 2018년도 세제개편의 핵심을 '소득세 개혁'으로 잡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기에 제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이 지난달 실시한 중의원 선거 당시 국민에게 공약했던 '보육 지원 확대'와 '직장 업무 방식 개혁'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제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세제개편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는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견해가 일본 내에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민당과 일본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급여소득공제'와 '기초공제' 제도를 수정하여 소득을 얻는 회사원 중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큰 폭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자의 증세 부담은 비교적 완화하는 방안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이번 증세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며, 특히 '보육' 관련 복지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소득자들을 증세 및 공제 혜택 축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인 수치로 연 수입이 약 800만 ~ 900만 엔(약 7900만 ~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자녀의 유무를 고려하여 세액 공제 혜택 축소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무자녀세가 시행된다면,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와 동성 커플 등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것이라는 일부 국민들의 의견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 일본 내 무자녀세 관련 열띤 토론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이윤희 기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이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