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동물을 택배로 분양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퀵서비스나 화물에 실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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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동물분양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분양받은 강아지를 업체가 택배로 보내, 강아지는 박스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박스 안은 강아지의 배설물로 엉망이 되어있었으며 곳곳엔 발톱으로 긁어댄 자국이 가득했다. 이 일을 접하고 놀란 소비자가 분양업계에 전화를 걸자, 업주가 “죽은 동물을 보내면 새로운 동물로 바꿔주겠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온라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그런데, 반려동물 택배 배송을 규제하는 동물보호법은 이미 4년 전에 발효가 되었다. 숨구멍도 없는 상자에 강아지를 넣어 택배로 보낸 사건, 4마리 이상의 토끼가 운송 도중 압사당한 사건, 생후 2~3개월가량 된 강아지들이 진정제, 혹은 소주를 먹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까지 배송되는 등의 동물 배송에 대한 심각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지자,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14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이 법률이 발효된 후부터는 판매된 반려동물은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물분양업계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동물 택배 배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바로 그 ‘비용’에 있다. 반려동물을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때의 비용은 평균 10만원에 육박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인데, 이 방법마저도 귀찮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선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을 택배에 넣어 배송할 때의 비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퀵 서비스로 반려동물을 배송하면 배송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러한 이유로 값싸고, 편리하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동물 택배 배달’이 업주들에게 선택받은 것이다.
단순 박스로만 배송하는 것은 또 아니다. 햄스터, 기니피그, 조류와 같은 작은 동물은 그 편의를 위해 페트병에 담겨 운반되는데, 이때 페트병이 던져지거나 굴러가면서 스트레스, 영양부족, 질식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다. 배송이 조금 더 빠른 고속버스 택배의 경우에는 화물칸에 실려 오는 과정에서 몇 시간씩 지속되는 버스 소음에 동물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동물택배 배달이 이어지는 이유에는 현행법의 미약성에도 그 책임이 있다. 현행법은 법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의 6가지 동물만 배송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동물은 택배로 배송해도 판매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위 동물을 택배로 배송할 때에도, 판매자가 박스 위에 ‘동물’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 힘들어 처벌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사태에, 전문가들은 동물 택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 또한 “손쉬운 거래 방식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가족을 입양한다고 생각하면 쇼핑하듯 동물을 사고팔 수 없다. 반드시 대면해 판매하게끔 규제하지 않으면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현 온라인 분양시스템을 지적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분양시스템이 분양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과 맞물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동물 택배와 달리 온라인 동물 판매는 합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분양시스템의 규모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동물을 택배로 운반하는 행위는 엄연히 동물보호법에 규제된 동물 학대이다. 한국에서의 동물의 입지와 앞으로의 동일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동물 택배 배달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해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