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by 4기김해온기자 posted Nov 22, 2017 Views 1487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현행법상, 동물을 택배로 분양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퀵서비스나 화물에 실어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noname01.png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noname02.png

[이미지 제공=동물자유연대] 이미지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음


지난 30, 동물분양업계에 따르면 한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분양받은 강아지를 업체가 택배로 보내, 강아지는 박스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박스 안은 강아지의 배설물로 엉망이 되어있었으며 곳곳엔 발톱으로 긁어댄 자국이 가득했다. 이 일을 접하고 놀란 소비자가 분양업계에 전화를 걸자, 업주가 죽은 동물을 보내면 새로운 동물로 바꿔주겠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온라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그런데, 반려동물 택배 배송을 규제하는 동물보호법은 이미 4년 전에 발효가 되었다. 숨구멍도 없는 상자에 강아지를 넣어 택배로 보낸 사건, 4마리 이상의 토끼가 운송 도중 압사당한 사건, 생후 2~3개월가량 된 강아지들이 진정제, 혹은 소주를 먹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까지 배송되는 등의 동물 배송에 대한 심각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여지자,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4814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이 법률이 발효된 후부터는 판매된 반려동물은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에게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송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동물분양업계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동물 택배 배달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바로 그 비용에 있다. 반려동물을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때의 비용은 평균 10만원에 육박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인데, 이 방법마저도 귀찮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선호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반려동물을 택배에 넣어 배송할 때의 비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퀵 서비스로 반려동물을 배송하면 배송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러한 이유로 값싸고, 편리하면서 시간이 단축되는 동물 택배 배달이 업주들에게 선택받은 것이다.

 

단순 박스로만 배송하는 것은 또 아니다. 햄스터, 기니피그, 조류와 같은 작은 동물은 그 편의를 위해 페트병에 담겨 운반되는데, 이때 페트병이 던져지거나 굴러가면서 스트레스, 영양부족, 질식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다. 배송이 조금 더 빠른 고속버스 택배의 경우에는 화물칸에 실려 오는 과정에서 몇 시간씩 지속되는 버스 소음에 동물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한 동물택배 배달이 이어지는 이유에는 현행법의 미약성에도 그 책임이 있다. 현행법은 법적으로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고슴도치, 패럿 등의 6가지 동물만 배송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외의 동물은 택배로 배송해도 판매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다. 위 동물을 택배로 배송할 때에도, 판매자가 박스 위에 동물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 힘들어 처벌이 불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사태에, 전문가들은 동물 택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부터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 또한 손쉬운 거래 방식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가족을 입양한다고 생각하면 쇼핑하듯 동물을 사고팔 수 없다. 반드시 대면해 판매하게끔 규제하지 않으면 관행은 계속될 것이다.”라며 현 온라인 분양시스템을 지적했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분양시스템이 분양을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과 맞물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동물 택배와 달리 온라인 동물 판매는 합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온라인 분양시스템의 규모는 점점 확장되고 있다.

 

동물을 택배로 운반하는 행위는 엄연히 동물보호법에 규제된 동물 학대이다. 한국에서의 동물의 입지와 앞으로의 동일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동물 택배 배달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김해온기자]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 ?
    4기박소연기자 2017.11.24 16:29
    동물을 택배로 보낸다는 자체가 불법이며 동물보호법에 규제된 동물학대인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앞으로 동물 택배 배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며 사람들이 동물을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생명체로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동물 택배 배달은 배송하는사람도 잘못이지만 수령하는 사람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윤리적으로 어긋난 것 같네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86716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55300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69205
가장 치열한 전쟁, 종자전쟁 2017.12.26 황혜령 10840
더민주, 한국당, 국민, 바른 여의도 4당의 운명은? 1 file 2017.12.26 전보건 15597
미국의 양원제 상원, 하원에 대해서 알아보자 file 2017.12.26 전보건 36847
3주째 지속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토마스 산불, 그 사태의 현장은? file 2017.12.22 이수연 11581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한국인 인식은 제자리걸음 2017.12.22 김민지 26561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61만명 돌파 1 file 2017.12.20 문세연 14638
전북 전주 고준희 양 실종 한 달째····경찰 수사 역경에 처해 3 file 2017.12.20 허기범 13643
요즘 뜨고 있는 비트코인...도대체 뭘까? file 2017.12.18 임채민 19659
알아두자, 2017 연말정산 꿀팁 file 2017.12.18 배정은 11583
금리 인상의 양면성 2017.12.13 원종혁 10642
브렉시트....현재 진행 상황은? file 2017.12.12 현승현 12309
“허위사실 유포 강경 대응”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명예훼손으로 A청소년언론 대표 고소 file 2017.12.12 디지털이슈팀 13482
최저임금 인상, 양측의 입장 1 file 2017.12.11 원혜랑 10979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 유가족들의 아픔 2 2017.12.08 박지민 9721
무한도전 '그 때 그 법안, 어디까지 진행됐어?' 2 file 2017.12.07 김하늘 11157
공공기관 사칭하는 ‘한국청소년영상협회’ 등장..네티즌 주의 필요 file 2017.12.04 디지털이슈팀 18394
대한민국, 생명보다 성적? file 2017.12.04 전세연 10328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 2017.11.30 신유진 10213
땅울림 동아리;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7.11.30 안정민 13052
"문법 어긴 안내 문구, 싫어요!" 2017.11.30 한윤정 16778
주황리본, 제2의 세월호 file 2017.11.30 안옥주 13261
할머님, 저희랑 함께해요! file 2017.11.30 안옥주 16421
흡연자와 비흡연자, 갈등은 담배 연기를 타고... file 2017.11.29 오태준 15431
[시사경제용어 알아보기] ⑤ ‘공유경제’를 아시나요? file 2017.11.28 오경서 12890
중국, 시진핑 특사 빈손 귀국 후 북한에 어떤 조치할까? file 2017.11.28 박현규 10700
포항 지진... 피해 상황은 어떤가 2017.11.28 이지혜 12134
성 평등 교육, 페미니스트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2 file 2017.11.28 김현재 12263
점점 잊혀져가는 세월호, 광화문에서 마주한 현실 2017.11.28 고은빈 9404
지구온난화 심각···몇십 년 내에 사과농장 사라져··· 1 file 2017.11.27 김정환 11816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 이후의 푸에르토리코 섬 file 2017.11.27 이민정 9569
MBC 노조 파업 철회.. KBS는? 4 file 2017.11.24 고주연 10904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3 file 2017.11.24 장서연 11143
낙태죄, 이대로 괜찮은가? 4 file 2017.11.24 장서연 10855
반려견으로 인한 피해 사건에 대해 견주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1 file 2017.11.24 장서연 10441
조두순 출소 반대, 이루어질 수 없지만 간절한 국민들의 소원 2 file 2017.11.24 윤익현 12825
포항 5.4 지진으로 보여준 필로티의 위험성 1 file 2017.11.23 김성연 12286
사회적 문제 학교폭력, 법적 관념에서 답을 찾다 file 2017.11.23 김현재 10593
"굳이 겉옷 안의 마이를…?" 복장 규정에 대한 학교규칙의 문제점 3 file 2017.11.23 이혜승 21064
또다시 다가온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file 2017.11.22 김서영 9938
지진여파로 수능시험 11월 23일 일주일 연기 1 file 2017.11.22 김도연 10733
택배박스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 ‘동물 택배 배달’ 1 file 2017.11.22 김해온 14874
짐바브웨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다 file 2017.11.22 박형근 13506
10월 25일, 독도의 날 1 2017.11.22 박민영 9502
일본 정부 파격적 제안... '무(無)자녀세' 계획 등장해 file 2017.11.22 이윤희 9770
타타대우 상용차 등 다수의 기업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1 file 2017.11.21 양원진 12427
포항 지진 피해 연이어 속출... 보상은? file 2017.11.21 김주연 10662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1천만 명 서명운동 2017.11.21 강승필 10285
권선택 대전 시장, 시장직 상실. 대전 지하철 2호선은 어디로? 2017.11.21 한훤 1064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