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학교규칙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한 학교는 조끼패딩을 입는 것을 금지하고 잠바의 색의 제한을 두고 외투를 입기 위해서는 안에 꼭 마이를 입어야 한다고 규칙을 정했다.
이런 규칙 때문에 학교 교문 앞에서 겉옷을 벗고 재킷을 꺼내 갈아입는 모습이 흔하게 관찰된다.
그 이유는 두꺼운 마이를 입고 그 위의 겉옷을 입는 것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마이를 입고 겉옷을 입으면 몸을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무엇보다도 옷이 무게가 많이 나가 어깨의 무리가 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보온성도 별로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혜승기자]
이 규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해 1월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외투 착용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에 대해 시정 및 개정하라는 ‘겉옷 규정 시정’ ‘겉옷 색상에 대한 과도한 금지 규정 공문’ 등의 내용이 담긴 학칙을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가 충남도내 64개교 학생 1,5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의 응답한 학생의 65%가 여전히 "외투를 입는 것에 규제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복장과 용무에 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바꿀 수 있도록 명시했기에 중앙정부가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아무리 생활지도부에 건의를 해도 규칙은 바뀌지 않는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조금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이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