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신희기자]
최근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논란이 되자 반려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반려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무게와 크기,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맹견의 종류를 기존 6종에서 더 늘린다. 기존의 동물보호법령의 맹견 종류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목줄이나 입마개를 안 했을 때 세 번째 걸려도 10만 원에 불과했던 과태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한다.
미국의 경우 인명 피해를 낸 개 주인에게 천 달러, 110만 원 정도의 벌금부터 징역 6개월까지로 처벌하고 있다. 영국은 그 수위가 훨씬 높아,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개 주인은 최대 징역 5년, 사망하게 하면 최소 6년, 14년형에 처한다. 오래전부터 개 물림 사고가 큰 문제로 인식되었던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특히 미국은 40%가 넘는 가정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 반려견의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반려견이 많은 만큼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마다 약 450만 명이 개에 물리고 그중 약 2~30명은 숨진다는 통계가 있다. 하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개가 아니라 주인에게 묻는 것이 미국의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개 목줄은 허가된 장소에서만 풀 수 있으며 목줄은 물론 일부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기에 미국 시민들의 인식에 반려견에게 목줄과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고 외출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다. 1987년 조지아주에서는 어린이를 물어 숨지게 한 개의 주인이 징역 5년형과 함께 평생 반려견을 키우지 말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근 연속된 개 물림 사고로 정부에서 반려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견주들 또한 반려견의 통제는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반려견 관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5기 이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