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이윤빈기자]
국민들은 매년 기사화되어 왔던 이유에서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왜곡된 근거에 의거하여 독도를 공식화하여 침탈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제적으로 영토입증을 위한 증거로는 역사적 증거, 국제법적 증거, 지리적 증거, 실효적 지배증거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역사적 증거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지배를 받았는가? 국제법적 증거는 영토 소속이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지리적 증거는 본토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 실효적 지배증거는 현재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이다. 이 네 가지를 근거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해보자.
역사적 증거로써 독도는 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점령했을 때부터 대한민국의 영토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우산도에서 몇 가지 약초와 함께 수우피 등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제법적 증거로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발표로 조선의 독도 영유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였다. 1905년 일본의 발표보다 5년이 빠르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일본의 정의’를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다른 지령이나 협정이 없었으므로 대한민국이 영유권을 소유하고 있다.
지리적 증거로는 일본의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약 157km가 떨어져있다. 그러나 울릉도에서는 독도까지 약 87.4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눈에 보이고 주민이 일정하게 경제활동을 한 공간' 은 국제법적으로 부속도서로 인정하고 있다. 울릉도 해발고도 80m 이상에서는 연중 30여 일간 독도를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실효적 지배증거로는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에서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된다. 독도도 그렇다. 언제 어떻게 잊혀질 지 모른다. 물론 독도는 다른나라에서 침탈할 수 없는 완전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 독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일본과 영원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끝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5기 이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