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총 열 세가지로, 헌법위배행위 다섯 가지 와 법률 위배행위 여덟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헌법위배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서는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평등 원칙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 재판소에서는 유진룡 전 장관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 전 실장이 6명의 일급공무원들로 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은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적 인권 보장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공정한 직무수행이라 할 수 없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 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 (세월호 사건 관련)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이 내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장인범기자]
다음은 법률 위배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범죄 (뇌물, 직권남용 및 강요)
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KD코퍼레이션 관련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3. 포스코 관련 4. KT관련 5. 그랜드코리아레저
이 내용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순실(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이 내용에 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번 탄핵 심판에 대해 청와대는 충격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탄핵 인용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BBC와 NHK,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톱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이번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 적립의 연금 반환과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하며, 60일 이내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장인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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