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선언이 헌법재판소에 울려 퍼졌다. 헌재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총 5개의 탄핵 사유 중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직 권한 남용, 대통령 탄핵에 이를 만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이 두 가지가 탄핵 사유로 꼽혔다. 그러나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와 직책 성실의무 위반은 탄핵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언한 선고 발표문의 초반부에서는 국회 측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 후 최순실 씨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장내 분위기는 바뀌었다. 이 부분이 나오며 이 권한대행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었다.”고 말하자 국회 측 변호사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주문이 선고된 뒤 헌법재판소 내부는 조용했다. 재판관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를 떴고 방청객석, 국회 측, 대통령 측에서 역시 숙연했다. 이로써 약 3달간의 치열했던 탄핵 여부에는 종점이 찍혔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의 임기도 같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진짜로 상황이 마무리된 것일까? 대통령 파면 직후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안국역 사거리에서는 탄핵 반대 시위가 열렸고, 이날 집회 참가자 2명이 숨지고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다. 또한 집회가 격해지면서 참가자와 기자, 경찰 간의 충돌도 늘어났다. 그날 현장에서는 탄식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나림 기자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하지만, 이미 헌재에서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법정 대응을 해야 할 시간이 왔다. 또한 국민들은 헌재의 결론이 맘에 들든, 안 들든 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사회부=4기 김나림기자]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