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6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절반이 넘는 55.55%의 지지율로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후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가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3월 10일, 탄핵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근거는 무엇일까?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박근혜)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 번째,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 본질을 침해하였다.
노 국장,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한 사실과 유진룡이 면직된 사실, 그리고 김기춘의 지시로 사직서가 받아들여진 사실은 인정하나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방해가 되어 노 국장과 진 과장을 인사 하였다고 말하기 어렵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와 김기춘이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
두 번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가 문란 행위이고 이것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세 번째,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 직책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이고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를 위로하기에 부족하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도모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구체적 행위에 대한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의 성실의 개념이 추상적이기에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렵다.
세월호 사건은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네 번째, 최서원에 대해 국정개입을 허용하였고 권한을 남용하였다.
정호성은 공무상 비밀 문건 등 각종 자료를 최서원에게 전달했다.
최서원은 직무활동에 관여하였고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문화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하였고 대기업으로부터 468억 원을 출연받아 미르재단, k 스포츠를 설립하였다. 그렇게 설립된 두 재단의 운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였고,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하였다.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68억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하였다.
안종범은 피청구인의 지시로 현대에 플레이그라운드를 소개하였고 곧 9억여 원의 발주를 하였다.
최서원은 k스포르 설립 하루 전에 더블루케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더블루케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스포츠팀 소속 선수 에이전트와 운영을 더블루케이에 맡겼다.
최서원은 문체부 김종을 통해 문체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 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하남시 체육 시설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였고, 롯데에서 k 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구체화 되어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한 것이다.
재단법인 미르와 k 스포츠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지시와 방치를 통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되었고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하였다.
즉 국회의 탄핵소추안 항목 중에서 4번째 혐의만 탄핵 사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피청구인의 위법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개입하고 관여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법 행위는 지속해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함으로 인해 안종범, 김종, 정호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였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를 하며 헌법 수호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이다.
피청구인의 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탄핵 직후 친박집회 참가자들과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반응은 상반되었다.
친박집회에서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고, 촛불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감격에 젖은 눈물과 함성이 터져 나왔다.
늦은 오후까지도 탄핵의 여파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은희기자]
친박집회 측은 탄핵 이후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였고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언제든 헌법재판소로 행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어서 늦은 오후까지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주변과 안국역 내부까지 무장한 다수의 경찰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은희기자]
한편 광화문에서는 '승리의 날 촛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시간을 기억하며 경찰차벽에 붙일 꽃 스티커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했던 ‘촛불 승리’라고 적혀있는 배지를 나누었고 촛불을 다시 나누고 다양한 공연과 함께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탄핵의 기쁨을 함께 누렸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은희기자]
광화문에 설치된 무대에 올랐던 사회자가 이런 말을 하였다.
“국민의 힘으로 이뤄냈고, 여기에 동참했던 국회의원일지라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땐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게 될 것이다.”
모두가 오늘을, 이번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
국민은 오늘을 기억함으로써 이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정당에 정치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
정치인들은 오늘을 기억함으로써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데 힘써야 한다.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나라가 되기까지는 아주 어렵겠지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끝을 보는 그 날까지 함께 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기억하자.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최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