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박근혜, 靑을 떠나다.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대통령의 탄핵판결이 헌법 재판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재의 판결은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통해 전해졌다. 국회가 소추한 탄핵 사유에는 크게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 등 각종 형사법 위반 이라는 5가지의 사유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유가 박대통령의 대통령 임무 수행 지속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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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최서원(최순실)에게 47회에 걸쳐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기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고 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최서원을 국정에 개입함으로써 국정을 사인에게 맡긴 명백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하였다.
다만, 문체부 공무원 강제퇴직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제작 등에 관해 피청구인(박근혜)이 얽혔다는 증거가 없음을 밝혔다. (X)
2. 대통령의 권한 남용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후원(투자)금을 육성해 압박 등으로 개입하였다.
또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 하였다.
문화부 노국장과 진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노국장은 명퇴, 장관이던 유진용은 면직 등으로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그중 3명의 사직서 수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 했을 때 박대통령이 최서원의 이권을 위해 인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상황역시 분명하지 못 하다라고 하였다. (X)
3. 언론의 자유 침해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하고 비난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X)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피청구인 박대통령은 국가가 국민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국민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기에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절차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 (X)
5. 피청구인의 최서원(최순실)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 담고 있는 자료를 최서원(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최서원은 문건을 보고 의견을 주거나 내용 수정하기도 했고, 피청구인의 일정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했다.
* 최서원은 이권을 위한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였고 박대통령은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 박대통령은 최서원으로부터 KD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에 거래를 부탁하였다.
* 박대통령은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했고, 대기업들로부터 각각486억원, 288억원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였다.
* 두 재단법인 모두의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했으며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박근혜 피청구인, 최서원 사익추구]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 체결하도록 해 이익을 취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 통해?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광고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 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에 9억여원에 달하는 광고 발주했다. 한편 최서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케이 설립해 운영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케이스포츠 직원으로 채용해 더 블루케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하도록 하고, 더 블루케이가 스포츠 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 최서원은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문체부 내부문서를 전달받아 케이스포츠가 관여해 더 블루의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다.
* 피청구인은 롯데회장을 독대해 하남시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요구하여 70억의 자금을 받아냈다.
1. 박대통령은 최서원의 이익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하였다.
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 이다. (O)
2. 박대통령은 기업 재산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O)
3. 박대통령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 비밀 엄수 의무 위배 (O)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국민 평가 받아야한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은폐하였고, 그에 관한 의혹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박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최서원의 사익추구 대해 관여를 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이며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O)
박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다양한 사유를 들며 거부했다.
이에 헌재는 박대통령의 일련언행을 통해 볼 때 ‘법 위배 행위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의의지가 드러나지 않다.’ 라고 말하며 박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는 헌법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였으며 다양한 파급효과를 불러 올 수 있음에 헌법 수호의 이익을 지키고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주문하였다.
[이미지 제공=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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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파면을 주문함.
2017년 3월 10일,
촛불로 하여금 시작된 박 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사 처음으로 인용되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펼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대립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의 시발점은 애국[愛國]이라는 공통된 마음으로 시작되었을 것 이다.
탄핵이 인용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여당의 다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집단을 위한 것 또한 아니다.
투명하고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국민이 이룬 일인 것 이다.
역사적인 순간인 오늘이 앞으로의 세대를 생각하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발전의 도약점이 되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유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