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5기 김해원기자]
새벽 3시, 모두가 잠들었을 시간이지만, 길거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였다. 가게들마다 끄지 않은 간판과 수없이 많은 가로등으로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는 말은 요즘 아이들은 느끼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지나치게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빛공해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여러 방면에서 생물을 괴롭히고 있다.
첫째로, 빛공해가 계속되면 식물은 밤과 낮을 구분하지 못해 정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야행성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사냥이나 짝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생태계가 교란된다. 또, 사람들의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한다. 또, 밤까지 켜놓는 과도한 조명에 에너지가 낭비되기도 한다.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5.6%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빛공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개인 차원에서는 새벽 2시 이후에는 웬만하면 소등하고, 평소에도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명을 꺼야 한다. 사회.국가 차원에서는 빛공해 관련 법을 제정하여 법적으로 빛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있기는 하나, 이 법으로는 현재의 빛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새벽 3시 이후에는 가로등의 불빛을 줄인다’ 등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빛공해를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낭비되는 빛을 줄이는 것에만 치중하여 범죄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스페인과 같은 전 세계 여러 나라, 인천과 같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하루 빨리 전국, 전 세계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조명’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심히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5기 김해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