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유진기자]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다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도 애완동물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완동물로 인해 나타나는 피해와 불만도 늘고 있다.
애완동물을 아파트 내부에서 외부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애완동물에게 목걸이를 착용시키지 않거나, 착용시키더라도 목줄을 길게 매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공원에서 산책을 시키고 놀아준다는 이유로 목줄을 풀고 있어 애완동물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렇게 목줄을 하지 않아 외적인 상처를 입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느끼게 하며, 크게 짖어댈 경우 소음의 문제까지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 발생 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 '네가 무서워하니까 무서운 거다' 등 공포감의 책임을 애완동물로 인해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출시 목줄을 하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외에도 맹견은 외출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1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의 조항이 있지만, 단속은 잘 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아파트는 애완동물이 물거나 짖지 않아도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애완동물은 기르는 본인에게는 한없이 예쁘고 귀여운 가족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유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