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흡연은 담배 연기의 잔여물이 사람의 몸, 옷, 물건이나 생활공간 표면에 쌓여 일으키는 피해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청력과 행동 장애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들도 역시 이와 같은 3차 흡연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교사와의 신체접촉, 그들이 만진 분필과 같은 물건을 학생들도 같이 사용할 경우 흡연자와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된다. 이는 학생들에게 금연을 권장하는 교육의 취지에 모순된다. 미국 로랜스 버클리 국립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0종이 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18시간이 지난 뒤에도 잔류해 있다고 한다. 이는 학생들이 직접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아도 흡연 피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3차 흡연의 위험성에 비해 3차 흡연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다소 낮다는 것을 설문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학교 내 간접·3차 흡연에 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차 흡연을 경험한 학생들은 응답자 중 85%에 달했으며 학교에서 3차 흡연의 심각성을 절반에 가까운 48%가 학교에서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수업 시 들어온 교사들과 교사 흡연 지역에서 간접·3차 흡연을 경험한 학생은 80%에 달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세린기자]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건물 내에서 금연을 하도록 제한되어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학생들의 3차 흡연 노출을 막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 3차 흡연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제정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최세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