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20명의 신청자를 상대로 재판 방청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1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사전 설명, 민사·형사재판 방청, 방청 사건 및 법 관련 질의응답, 수료증 교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차에는 상당수의 초등학생이 참여해서인지 사전 설명 순서에는 재판 종류와 기본적인 용어 및 재판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사전에 배부받은 방청 자료를 통해 재판의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 들어가 이를 방청하였다. 먼저 민사사건 50분을, 그리고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으로 이동하여 형사재판을 50분 방청하였다. 이후 다시 사전 설명을 한 장소로 돌아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때 재판 중에 이해하지 못했던 용어들이나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수 등 방청 사건 동안 가진 재판에 대한 질문은 물론 평소에 궁금했던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진로 체험 및 지식 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판사님이 직접 배부해 주시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받고 법정에서의 기념촬영으로 방청 프로그램은 마무리되었다.
사전 설명 및 질의응답, 수료증 교부는 실제 판사님과 함께하였다. 판사님과 가까이서 허울 없이 질문하고 대화하며 초·중·고등학생들은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고, 딱딱하다고 생각했던 판사님의 이미지를 깨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거나 진로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보호자로 따라나선 부모님들 또한 프로그램 동안 함께하며 생활법들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유용한 생활법들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된바, 법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활성화되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해, 더 이상 법이 지식인 또는 상류층만이 이용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최다영기자]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 방청 프로그램은 본 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3회 진행된다. 법원과 재판에 관심이 있다면 단체로든 개인으로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의 경우, 프로그램의 난이도와 진행 시간을 고려할 때 중학생 이상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한다는 법원 측의 공지를 잘 참고하면 좋겠다. 어려운 법률 단어는 물론, 재판이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지도 않을뿐더러 몇 번에 걸쳐 진행되는 재판 중간에 참여하기 때문에 재판 내용을 쉽게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그 까닭이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확실히 이해도나 집중도가 떨어져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