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최고의 관심사인 정치권. 그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오늘은 국회에 대해 알아보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을 만들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들이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등 국회의원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우선 국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두 번째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 국정감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국정 조사를 실시한다.
세 번째로는, 한해 나라살림의 예산안을 검토한다.
네 번째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동의’나 ‘승인’을 받고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외국과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재범기자)
국회의장의 역할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으로 2016.06~ 현재까지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임기를 보내고 있다. 국회의장은 전, 후반기로 나뉘어 2년을 임기로 하며 현재 국회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반기 의장이다. 또한 요즘 사회적 이슈인 직권 상정 또한 국회의장의 주요한 권하나 중 하나이다.
국회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은 대내외적인 국회의 대표 역할을 하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과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 그리고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 감독권을 가진다.
국회의 임기는 의장과 부의장은 보통의 국회의원 임기(4년)와 달리 임기가 2년이다.
또한 국회의장은 보통의 국회의원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으며 국회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대표적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다.
불체포특권이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 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특권을 말한다.
두 번째로, 면책특권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국민들이 쉽게 국회를 직접 참관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본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국회를 참관하는 방법은 매우 쉽다.
1.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위 배너 중 소통마당-국회 참관 페이지에 접속한다.
2. 국회 참관 신청을 클릭하여 기본적인 개인 신상과 일정 등을 정하면 끝이다
국회 참관을 하게 되면 출입증을 받고 국회 본 회의장에도 들어가 보는데 신문 속에서만 보던 국회 본 회의장 모습을 보니 느낌이 새로웠으며 생각보다 약간 아담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다.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국회의사당, 국회의 하는 일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국회, 국회의원은 많은 일을 하고 첨예하게 입장이 갈려있는 중요한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만큼 많은 논란과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개인적으로 잘못을 하던 입장을 발표하던 여러 가지 비난과 질책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있어왔던 일이며 있을 일이다. 그 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감시의 칼날을 세우는 것은 곧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곧 다가오는 대통령선거 그리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후보자가 당선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 하나는 분명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가 가진 주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사회는 반드시 바뀐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