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웰다잉법이 통과 되었다. 웰다잉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고 다가오는 3월부터는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웰다잉(well-dying)이란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말이다. 웰다잉법은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미지 제공 = DEVIANT ART]
#호스피스 완화치료란?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이 편안하고도 인간답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 활동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즉, 호스피스란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와 그의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인 돌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별 후 가족이 갖는 고통과 슬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총체적인 돌봄(holistic care)을 뜻한다.
#올 3월부터 시범운영되는 가정형 호스피스
호스피스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가정형 병동형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가정형 호스피스가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자신의 집에서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받기 때문에 환자들이 편안해 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운영되는 호스피스이다 보니 의사의 가정방문이 필수적이고 의사의 가정방문은 각 병원의 상황마다 변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가 보편화된 영국과 대만과 달리 보편화 되지 않았고 병상 수도 부족해 바로 입원 할 수 있는 곳이 드물다. 서울대학교 윤영호 교수는 국민들의 '죽음의 질'을 높이는 호스피스 완화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 = 3기 최민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