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8기 김초원기자]
최근 서울시가 한강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안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한 행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과 맞물리면서 보여주기식이라는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러한 의견이 나오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강공원을 금주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또한 "길거리 음주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가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음주문화라는 게 한 사회에 뿌리내린 어떤 형태의 문화가 있는 것이라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금주구역 지정 발표 후 시민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일어났다. 고등학생(17) 강 씨는 "한강에서 보면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강의 위치상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반면에 주부(40) 조 씨는 "방역과 관련된 문제로 술, 음식을 금지한다면 서울 중심가의 거리에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또한 제한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젊은 청년의 사망 사건이 조명 받는 상황에서 한강공원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면서 "이 규제는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각 지방단체가 과도한 음주 문화로 인해 생기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재량을 가지고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견이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8기 김초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