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이하 알바)’생들도 단시간 근로자로서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아직도 ‘퇴직금’은 정규직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장들이 존재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점은 알바생 본인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본인이 알바생이라면 아래의 방법을 숙지하여 현명하게 본인의 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자.
먼저 퇴직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직장 혹은 매장에서 1년간 근무해야 하며, 둘째, 1주(7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이 조건들만 맞춘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 일의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주간 근무시간과 출근 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알바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기간을 모두 합해 1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우선 ‘평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평균 임금은 최종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과 연간 상여금*3/12, 연차휴가수당*3/12을 모두 더해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후 이 평균 임금*30(일)*(재직기간)/365 한 값이 바로 퇴직금이다. 한편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도 예상 퇴직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조선민 대학생기자]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노동청에서 임금 체불 민원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조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