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5일이면 선생님들을 위한 날인 스승의 날이 다가온다. 5월 15일은 법정기념일인 스승의 날이다. 1963년 5월 26일에 처음 시행된 '스승의 날'은 1963년 충남지역 청소년적십자 단원들이 '은사의 날'을 정하고 사은행사를 개최한 것이 시초이다. 그러다가 1964년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변경하고 날짜도 세종대왕의 탄생일인 5월 15일로 정하였다.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한 이유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전국에 온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준 민족의 스승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탄생일로 스승의 날을 지정하였다. 또한 교권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 교권의 사기진작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이 스승의 날이다.
여러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지만, 공무원인 선생님들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에 의해서 식사, 다과, 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으로 제한되어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9기 김보민기자]
이를 어길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을 바탕으로 스승의 날에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선물을 못 받게 되어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 정도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다.
다가오는 스승의 날에는 선물 대신 편지로 마음을 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9기 김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