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4기 최민주 기자]
국내에서 셧다운제는 2011년 5월 19일에 도입되어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라는 것으로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좋은 계기로 시행되었다.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나서 많은 학생의 게임 중독이 줄어들었고 좋은 결과를 끌어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셧다운제로 인한 문제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 문제로는 타인의 명의도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야에 게임을 하는 학생 중 40%는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거의 효과가 없고 관리가 허술해 도용이 쉬워져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 도용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개한 ‘청소년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심야에 온라인 게임을 한 청소년 중 부모의 동의를 받아 부모 아이디를 쓴 경우가 59%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쓴 경우가 41%에 달한다. 이 자료를 보면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나서도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까지 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내 외 게임 시장에 큰 피해를 주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월드오브워십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의 관계자는 한국에만 있는 셧다운제 같은 규제 때문에 별도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결국 올해 3월 중순에 19세 이용가로 출시되었다. 그리고 셧다운제 때문에 게임 개발이나 국내 판매를 포기한 업체도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가 2014년 국내 게임 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게임 업체의 30.5%가 셧다운제를 피해 ‘해외로 판로를 변경했다’라고 했고, ‘게임 개발 계획을 철회했다’라는 답도 19%에 달했다. 이에 게임 업체의 한 대표는 “세계 시장 진출이 시급한 시기에 효과가 없는 규제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셧다운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예시로 셧다운제는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게임 중독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4년 8월에 발표된 산업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은 16~20분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한다. 원래에도 새벽에 게임을 하던 학생들의 비율은 0.5%에 불과했고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나서도 0.2%는 아직도 새벽에 게임을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게임 중독에 걸린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게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셧다운제 같은 강압적인 방법은 게임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게임은 많이 하는 것이 문제이지 새벽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은 수면권을 방해하는 것이고 공부를 하거나 학원에 가는 것은 괜찮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가입된 국가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은 적절한 휴식과 여가생활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한 마디로 학생들이라고 해도 언제든지 자신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문화 중 하나인 게임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을 어긴 것이 된다.
이렇게 많은 이유를 보면 셧다운제는 많은 부작용을 끌어 낼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앞으로도 이렇게 게임을 제한할 것이라면 청소년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청소년들에게 게임이 아닌 또 다른 놀이문화를 형성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청소년 기자단 문화부=4기 최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