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이어서 미국 상원도 올해 2017년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5년 연장하여 2022년까지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각종 언론에서 보도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까?
# 북한인권법이란?
# 한.미.일 모두 같은 법을 공유할까?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김윤혁기자]
한미일 모두 북한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이름과 내용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북한인권법의 이름부터 세 나라가 차이를 보인다. 먼저 미국부터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국은 초기만 하더라도 2005년에서 2008년까지 해마다 2400만 달러의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예산은 대북 방송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200만 달러,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법치주의·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2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나머지 2000만 달러는 탈북자들을 돕는 인도적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다. 이 밖에 탈북자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 신청을 하는 데 자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008년 9월 이 법의 시한을 2012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2012년 8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다시 통과되었다.
그 다음으로 통과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2006년 6월 23일 공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세세한 미국의 법과 달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전문 7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국제적 연계의 강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선박 입항 금지와 외국 항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제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가장 늦게 통과된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은 작년 2016년 3월 3일에 제정되어 올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야당과 여당의 싸움으로 발의 된 지 11년 만에 통과된 이번 법안은 주로 통일부 산하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재단의 설립 등이지만 행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실상 아무 쓸모없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의 도발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대응도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다른 국가의 인권법보다는 북한의 일당 독재로부터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에 북한의 정권이 붕괴했을 때의 대책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서 미국이 혹시라도 북한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조금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는 전문가들은 북한을 후에 차지하기 위한 준비단계 중 하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도 한다. 여전히 세계의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국제부=4기 김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