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장인범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 인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씨와 이지혜 씨의 순직 처리를 지시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순직 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순직 처리를 지시한 뒤 김 교사의 부친 김성욱 씨와 통화했다. 김 씨가 감사의 뜻을 전하자 문 대통령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 며 “스승의 날이라 얼마나 마음이 더 아프겠느냐” 고 위로했다. 이어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공직 수행 중 사고가 나면 순직 처리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5시간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은 ‘세월호 피해지원법’ 을 개정해 반영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늦춰져 왔다” 며 “공무원연금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 도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년 가까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 중인 유족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며 반겼다. 김 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초원이가 살아있으면 스승의 날에 제자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었겠지’ 하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오늘은 대통령 지시에 오전 내내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도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것을 잊지 않고 지켜줬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장인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