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청와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어느덧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온 지 11일, 청와대에서 퇴거한 후 9일 만이다. 탄핵이 결정된 후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불소추특권을 상실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요청에 더 이상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의 본격적 조사에 앞서 sk 최태원 회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래와 같다.
-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주도/ 공무원 부당 인사 지시/ 민간금융사 인사 청탁 등)
- 강요(대기업에 774억 원대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 차에 지인 회사와의 계약 강요 등)
- 강요 미수
- 공무상 비밀 누설(비선실세 최순실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및 제 3자 뇌물수수(삼성전자-비덱스포츠 간의 약 20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약 78억 원의 뇌물수수 등)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업자 주사 투여,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무단출입)
위를 비롯해 7가지를 더하여 총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많은 만큼 소환 조사가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말,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이다. 피의자 측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틀 연속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출근해 8시간씩 머무르며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예상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짜거나 실제 검찰 조사 상황을 가정해 적용된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자택은 변호인단과 서류봉투를 든 경호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 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한다. 문을 나선 순간부터 서울중앙지검의 포토라인을 떠나는 순간까지 모든 상황이 각종 언론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검찰조사는 주임검사인 한운재 형사 8부장이 맡는다.
한편, 검찰 측은 필요에 따라 청와대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김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