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에 치러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올해 20세가 되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윤익현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붙여놓은 대선주자들의 선거벽보이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만 19세 이상이다. 다만 선거일 당일 자정까지 19세가 되는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일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대선의 경우 1998년 5월 10일생까지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올해 성년을 맞이하는 1998년 생 가운데 5월 11일 이후 생일인 수십만 명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병역법 제8조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만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병역 의무는 만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납세의 의무와 각종 의무의 근간이 되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만 18세부터 부여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만 18세에게 나라에 대한 의무는 지게 하면서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나만 안되는 선거,‘투표권’을 줄게 페이스북 페이지]
18세 투표권 캠페인 관련 사진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18세 투표권에 대해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고3 수험생들은 너무 바빠서 투표할 시간이 없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이처럼 아직 ‘미성숙’하다고 불리며 학교에서 공부나 하라고 강요받는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 하지만 이들은 박근혜, 최순실 사태의 중심에서 촛불을 밝힌 또 하나의 주인공이었다.
도대체 고 3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어서 나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학창시절부터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정치권 ‘표 싸움’ 때문에 18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18세가 선거권을 가지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2015년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었을 당시 이루어진 선거에서는 야당인 민진당의 지지율은 17%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진보냐 보수냐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제 청소년들은 이념에 따라서 특정 정당을 선호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더 큰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미지 제공=나만 안되는 선거,‘투표권’을 줄게 페이스북 페이지]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청소년 모의투표’의 캠페인 홍보물이다.
제19대 대선에 앞서 YMCA 본부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뽑는 19대 대통령 ‘청소년 모의투표’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청소년 모의투표’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18세 선거권이 보장되지 않자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의 당당한 시민인 청소년들도 대통령 선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처럼 자신들의 정치의사를 직접 표현하고 나타내는 등 청소년들의 정치 인식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청소년들은 어리숙하지 않다. 우리의 미래는 미래세대들이 이끌어가야 하고 미래는 곧 청소년들의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는 그들이 직접 참여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어른들은 18세들이 살아갈 미래에 너무 많은 지분을 행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4기 윤익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