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이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 금지에 대한 피해에 대해 80%의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며 입은 피해 손실의 80%를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말이다.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이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 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은 신속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소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제한을 두었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7월 7일부터 9월 30일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한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로 연 매출액으로 결정한다. 소기업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에 피해업종도 손실액의 80%를 보상받게 되었다.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이나 여행업, 공연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00%의 손실보상을 요구해왔던 소상공인들은 80% 보상 비율에 불만을 표출하였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4기 대학생기자 유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