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_login_new.png
cs_new_10.pngside_bottom_02.png
시사포커스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by 이강찬대학생기자 posted Mar 29, 2021 Views 749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kyp_displayad_8thuniv.png

얼마 전 39일부터 310일까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통합 경쟁률은 약 335 1을 기록할 만큼 치열했고 상장 소식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관심사였다.


그렇다면 주식 청약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를 확인하고 해당 증권사에다가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청약을 하려면 청약 일 이전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균등 배정 주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이다. 계좌를 개설한 후에 청약을 진행하려면 신청물량 금액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공모주의 경쟁률이 높다면 투자금의 일부만 청약에 당첨된다. 이때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청약 증거금은 다시 반환해 준다. 증거금을 낸 후 청약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KakaoTalk_20210328_223013123.jpg

[이미지 제작=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2기 이강찬 대학생기자]



기존에 공모주 청약 방식은 청약 증거금에 비례한 방식으로 증거금을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주식 배정을 받아 가는 시스템이었으나 공평성의 문제 등으로 2021년부터 균등 배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때 중복 청약이 가능했으므로 모든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청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다. 하지만 중복청약으로 인해 계좌의 수가 공모주 배정물량 보다 많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모주 중복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4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심사를 거쳐 5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야놀자, 카카오뱅크 등의 비상장 주식의 중복청약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경제부=2기 대학생기자 이강찬]




Copyright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www.youthpress.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ltw_kyp_adbanner5.png


List of Articles
제목 날짜 이름 조회 수
[기자수첩] 일본 애니에 밀린 한국영화...한국영화가 몰락하는 이유 file 2023.04.11 나윤아 147898
[PICK] 'SRT 전라선 투입'... 철도노조 반발 파업 file 2021.11.22 김명현 315835
[단독] 시민단체가 국회 명칭 도용해 ‘청소년 국회’ 운영..‘대한민국청소년의회’ 주의 필요 file 2018.05.31 디지털이슈팀 529714
더불어민주당의 위기… 난관 잘 헤쳐나가야 file 2021.05.10 김민석 4938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균형 발전을 위해 제정 필요 file 2021.05.04 이승열 5786
강제로 뺏어 간 자연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 환경과 기후 변화 협약 file 2021.05.03 박연수 8147
첫 mRNA 백신 등장, 아나필락시스의 원인은 PEG일까? file 2021.05.03 차은혜 7747
잘못된 애국심: 분노하는 중국의 젊은이들 file 2021.04.30 민찬욱 7151
KAI의 국산 수송기 개발 계획 어떤 수송기 만들려는 건가 file 2021.04.29 하상현 98798
여러 민주화 시위에서 사용되고 있는 손가락의 영향력과 힘 2021.04.29 김경현 6312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1 file 2021.04.28 김태환 8801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무역전쟁의 '예고편' file 2021.04.28 박수현 6180
아세안 정상 회의에서의 미얀마 군부 대표 참석을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위대 file 2021.04.27 김민경 5262
코로나 시대,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file 2021.04.27 이민준 9054
4.7 보궐선거의 결과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 file 2021.04.26 백정훈 95335
4.7 재보궐선거 승리한 야당... '혼돈의 정국' file 2021.04.26 오지원 5380
사라져가는 프랑스의 엘리트주의 file 2021.04.26 김소미 7989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정부의 대책, 특별 방역관리주간 file 2021.04.26 이효윤 6219
4.7 보궐선거가 보여준 민심 file 2021.04.20 서호영 5765
4.7 보궐선거 이후 범야권의 반응은? file 2021.04.19 최원용 6104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일 불매 운동? file 2021.04.16 지주희 6299
국내 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소재 형성 과정 밝혀내... file 2021.04.14 한건호 5815
한 달 넘게 이어지는 투쟁, 대우조선 매각 철회 촉구 농성 file 2021.04.13 김성수 5485
방글라데시 여객선 사고 26명 사망 2 file 2021.04.12 이정헌 5732
민주당, 참패.... 文 대통령의 고민 file 2021.04.12 김민석 4918
선거 7번 출마, 허경영…. 서울시장 선거 3위 기록 file 2021.04.12 김민석 6536
[4.7 서울시장 선거] '이분법정치의 패배'...네거티브는 먹히지 않았다 file 2021.04.09 김도원 7567
수에즈 운하 열렸지만 문제는 여전히 file 2021.04.02 김민주 6655
법무부, ‘벌금형 집행유예’ 활성화 추진..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file 2021.04.02 이승열 8350
집주인의 거주권 VS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file 2021.03.30 조혜민 6317
美 애틀랜타 총격 사건... “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2 file 2021.03.30 임이레 6661
이집트 수에즈 운하 사고 1 file 2021.03.30 최연후 9689
젊은 층이 관심을 두는 투자, 비트코인은 건강한 투자인가? file 2021.03.30 조민서 7865
월스트리트에 걸린 태극기 - 쿠팡의 미국 IPO 상장 1 file 2021.03.29 양연우 6926
무너져버린 일국양제, 홍콩의 미래는? 2021.03.29 김광현 6595
초대형 선박 좌초로 마비된 수에즈 운하 file 2021.03.29 박수영 6256
美, 잇따라 아시아인을 겨냥한 범죄 발생… file 2021.03.29 이지연 7576
'최대 산유국, 이상적인 무상복지국가, 미인 강국'의 몰락 2021.03.29 김민성 7840
주식청약 방법과 문제점 file 2021.03.29 이강찬 7492
퇴직연금 수익률 디폴트 옵션으로 극복 가능할까,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 발의 file 2021.03.29 하수민 7483
아시아인 증오 범죄가 시발점이 된 아시아인 차별에 대한 목소리 file 2021.03.26 조민영 7455
학교폭력,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 file 2021.03.26 김초원 6675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속출 file 2021.03.25 심승희 8712
11년 만에 한미 2+2 회담 2021.03.25 고은성 7165
설탕세 도입 갑론을박 "달콤함에도 돈을 내야 하나","건강 증진을 생각하면.." file 2021.03.25 김현진 7056
학교폭력 줄이자는 목소리 커지는데...교육 현장에선 ‘개콘’ 우려먹기 file 2021.03.23 박지훈 9476
천안함 음모론, 그것은 억지 2 2021.03.22 하상현 10237
미얀마의 외침에 반응하고 소통하다 file 2021.03.18 김민주 7804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file 2021.03.18 김은지 8602
변화하는 금리의 방향성 file 2021.03.10 신정수 6765
하버드 교수의 ‘위안부’ 비하 발언 file 2021.03.09 최연후 70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6 Next
/ 56
new_side_09.png
new_side_10.png
new_side_1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