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 피서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려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 내 코로나 예방 수칙을 당부했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14기 이승연기자]
물놀이의 특성상 코로나 예방을 위한 기본적 수칙인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아래의 두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초록색·노란색·빨간색으로 표시해주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백사장이나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해수욕장 예약제’가 올해 여름부터 시행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적정인원의 100% 이하이면 초록색으로, 100~200% 범위이면 노란색으로, 200%를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각각 표시하게 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바다 여행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욕장 예약제’는 전남지역 일부 해수욕장에서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사전에 예약을 한 사람만이 해수욕장에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울타리나 출입구가 없는 해수욕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와 정부 기관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해수부는 지난 5월 27일 해수욕장에서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 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자의 단체 방문 자제, 2미터 이상의 거리 두기, 햇빛가림 시설물 설치, 샤워 시설 이용 자제 등의 내용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해수욕장 책임자(종사자) 대상으로 이용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다중이용시설에 손 소독제 비치 등의 사항들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해야 하는 요즘, 피서로 떠난 해수욕장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4기 이승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