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의 지적 수준이 발달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요구한다. UN 아동 권리 협약(1989년) 제12조에는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은 대게 자신이 속한 청소년 참여 기구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곤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기구에는 무엇이 있을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전국에 총 17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 지역의 청소년이 모여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활동을 한다. 청소년참여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아서 효율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은 약 1년 동안 진행되며, 각 지역의 시장 또는 교육장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지 촬영=대한민국청소년기가단 15기 송윤슬기자]
실제로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등교를 위한 노란 발자국 캠페인’과 ‘청소년 공부방 활성화’를 제안했고, 청소년 축제에 관한 요구 조사를 통해 예산을 마련했다. 또, 청소년시설 설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실제 대한민국 의회가 하는 활동과 비슷하게 어린이,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체이다.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 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한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그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여 가장 적합한 안건을 제시한다. 여러 번의 상임 위원회와 모의 회의를 걸쳐서 통과된 제안은 실제로 그 지역에 반영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증진해 나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15기 송윤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