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비슷해 보이는 제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허니 ㅇㅇ 칩에 이은 허니 버터 맛 ㅇㅇ콘, 허니 버터 맛 뿌ㅇㅇㅇ, 허니 버터 맛 견과부터 바나나 맛 몽ㅇ, 바나나 맛 ㅇㅇ파이, 바나나 맛 오ㅇ스까지 비슷해 보이는 상품들이 상점을 채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을 '미투 상품'이라고 칭한다. 미투(me too)는 나도 똑같이 라는 뜻으로, 인기 브랜드나 경쟁 관계에 있는 브랜드를 모방하여 그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해 자사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상품이다.
[이미지 촬영=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4기 박소민 기자]
미투 상품은 유사상품, 유사제품이라고도 불리는데, 심한 경우 베끼기 상품이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비슷하고 어쩌면 똑같아 보이는 상품을 다른 회사에서 출시하는 것이다. 미투 상품은 정당한 영업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투 상품이 시장규모 확대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록 정당한 영업전략이라고 해서 과연 문제가 없을까? 획기적인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와 비슷한 제품을 파는 것은 단,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을 줄어들게 한다. 미투 상품이 정당화될수록 기업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려는 노력은 줄 것이고, 결국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다른 상품을 베껴 유사한 작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윤리적인 경쟁이다. 한 제품을 개발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시간이 투자된다. 그 결과물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단지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베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미투 상품으로 이윤을 얻는 사람들은 대기업, 피해자는 힘이 없는 작은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사회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물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사회부=4기 박소민 기자]